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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023년3월부터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전년 대비 감소

by 집테크 2023. 2. 3.
월지급금 전년 대비 평균 1.8% 감소
기존 가입자와 2023년도 2월말까지 신청한 고객은 월지급금 변동 없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도 3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여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1회 실시하고 있다.
목차
1.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 매년 주택연금 주요변수를 재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연금지급액 산정 시 최대 인정되는 주택가격은 얼마인가요?
4. 주택연금 온라인·모바일 가입 신청 절차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1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합니다.

  •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고 이자율은 상승했으며, 기대여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라 월지급금은 기존대비 평균 1.8% 감소하며가입연령  주택가격에 따라 감소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다만, 총대출한도*제한을 받는 일부 고연령자의 경우 월지급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대출을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에 받는 것을 가정할 경우 대출가능한 총 금액

매년 주택연금 주요변수를 재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주요변수(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사망확률 등)를 연 1회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23년 3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미 이용 중인 고객은 향후 주택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가입당시 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지급액 산정 시 최대 인정되는 주택가격은 얼마인가요?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다만,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12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연금 온라인·모바일 가입 신청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230131)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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