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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쉽게 읽는 5가지 방법

집테크 2023. 2. 8. 13:19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등기부등본 쉽게 확인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소유주 확인하기 (갑구)
3. 소유권 외 권리관계 확인하기 (을구)
4. 등기부등본 항목별 확인하기
5.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에서는 ①임대인이 누구인지, ②빚이 얼마나 많은지(근저당권 등), ③혹시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은 없는지(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소유주 확인하기 (갑구)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죠.그리고 그러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압류 / 가압류 / 가등기 등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죠.

소유권 외 권리관계 확인하기 (을구)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이 집에 돈과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요.. ①이미 이 집에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②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많은 빚을 졌거나, 하는 것들을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전세권? 용익물권으로 알아보기
    만일 내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내가 그 집을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이 집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가질 권리가 생기죠. 이와 같은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만약 내가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전세권이 앞으로 퇴실 할 세입자가 설정해 둔 것인지 아니면,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등기해놓은 것인지 확인해봐야 해요. 전자라면 전세권을 없애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고 계약을 하면 되지만, 후자라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 담보물권과 근저당권 알아보기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근저당권’으로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걸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가격보다 높은지 확인해서 깡통주택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항목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 ①표제부(일반 현황) + ②갑구(소유권) + ③을구(소유권 외 권리)
 
등기부등본은 크게 ①표제부 ②갑구 ③을구,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 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HUG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하기

다가구주택은 주택의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택에 살게 될 때는 건물 전체에서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도 확인해야 해요.왜냐면, 1명의 임대인에 대해서 건물 전체 호수의 보증금들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 자격을 갖춘 보증금부터 보호받게 되거든요.

* 전제사기 예방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