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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줄 수 있나요?

집테크 2023. 2. 13. 13:03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차가 가능합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가입 전 예외사항
2. 주택연금 가입 후 예외사항
주택연금 가입 전 예외사항

주택연금은 해당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예외사항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 아래의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①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② 자녀 등의 봉양의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③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④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