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청1 [주택연금] 2023년3월부터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전년 대비 감소 월지급금 전년 대비 평균 1.8% 감소 기존 가입자와 2023년도 2월말까지 신청한 고객은 월지급금 변동 없어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년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여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1회 실..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