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청약홈에서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공지내용이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요약하면 기존에는 1주택자 경우, 주택처분 서약서를 받았지만,
국토교통부 정책변경으로 1주택자는 처분 또는 미처분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주택자에 한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상세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 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할 경우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로 당첨되더라도,
향후 공급규칙 개정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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