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3 [국토교통부]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확대 안녕하세요 집테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공지했습니다 목차 1. 특별법 적용대상 2.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원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 건축규제 완 - 절차 간소화 등 3.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특별법 적용대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 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 2023. 2. 7.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출,주택,가격 등 4가지 주요 정책 알아보기 - 2023.01.30 시작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정부에서는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1.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음 2. 최대 5억원 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3. DSR은 미적용 1. 특례보금자리론 VS 기존 정책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 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 2023. 1. 16. [청약홈]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청약홈에서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안내" 공지내용이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요약하면 기존에는 1주택자 경우, 주택처분 서약서를 받았지만, 국토교통부 정책변경으로 1주택자는 처분 또는 미처분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주택자에 한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상세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 방식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