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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공지했습니다
목차
1. 특별법 적용대상
2.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원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 건축규제 완
- 절차 간소화 등
3.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특별법 적용대상
-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 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 이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원내용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
-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 건축규제 완
- 절차 간소화 등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0207(석간)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주요내용_발표(도시정비산업과).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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