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관련 보도자료 공유해 드립니다.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추진… 7월부터 적용
- 시공자 조기 선정 따른 부작용 막기 위해 특별팀(T/F) 운영, 안전장치 마련
- 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양질의 주택공급 위해 제도·절차 지속 개선"
일정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 2 -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변경내용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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