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테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230126)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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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대비 0.5%p 인하 → 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 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예 시 1 >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 있으신 가구(주택가격6억원 & 소득7천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다자녀(0.4%p)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전자약정(0.1%p)을 추가하면 3% 후반대(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 예 시 2 > 젊고 소득 수준이 낮은(나이 만39세 & 주택가격6억원 & 소득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7년 이내 & 주택가격6억원 & 소득7천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저소득청년(0.1%p), 신혼부부(0.2%p) 우대금리가 반영되고 전자약정(0.1%p)을 추가하면 3% 후반~4% 초반대(연 3.75~4.0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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