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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테크/정책분석

[금융위원회] 2023년도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완화, 한도폐지

by 집테크 2023. 2. 10.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주요 개정내용
2. 향후일정
3.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향후일정
  • 2023.3.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
보도자료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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