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주요 개정내용
2. 향후일정
3.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향후일정
- 2023.3.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
보도자료
'집테크 > 정책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확대 (10) | 2023.02.07 |
---|---|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 시공자 선정을 조기에 추진 (1) | 2023.02.02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되면 대출은 얼마까지? (2) | 2023.01.26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출,주택,가격 등 4가지 주요 정책 알아보기 - 2023.01.30 시작 (1) | 2023.01.16 |
[부동산정책] 2023년도 새로운 부동산 이슈 8가지 (1/3) (0) | 2023.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