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1 [국토교통부]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확대 안녕하세요 집테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화) 공지했습니다 목차 1. 특별법 적용대상 2.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원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 건축규제 완 - 절차 간소화 등 3.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특별법 적용대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 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