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ㅇ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규제지역 해제
- (현황)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 ‧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 (개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 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➋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현황)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ㆍ하남ㆍ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 전지역, 강서(5개동)·노원(4개동)·동대문(8개동)·성북(13개동)·은평(7개동) 경기: 과천(5개동)·하남(4개동)·광명(4개동)
- (개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➌ 전매제한 완화
- (현황)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 중이다
- (개선)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다.
-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현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 해야 한다.
- (개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➍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현황)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22.11)되었으나, 여전히 분양가가 12 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다.
- (개선)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 하여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➎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현황)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개선)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➏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현황)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 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에 처분**(`18.12~)해야 한다.
- (개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
➐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본청약(1․2순위) 이후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21.5~)함에 따라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선)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 폐지)
➑ HUG PF대출 보증 확대
- (현황) 금리상승,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PF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 (개선) 건설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 설․확대한다.
'집테크 > 정책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위원회] 2023년도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완화, 한도폐지 (2) | 2023.02.10 |
---|---|
[국토교통부]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500%확대 (10) | 2023.02.07 |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 시공자 선정을 조기에 추진 (1) | 2023.02.02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되면 대출은 얼마까지? (2) | 2023.01.26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출,주택,가격 등 4가지 주요 정책 알아보기 - 2023.01.30 시작 (1)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