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FOB, CIF, DDP 4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EXW (Ex Works) 공장인도 조건입니다. 공급업체는 물품 운반과 수출 통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즉 공급업체는 그저 본인의 공장에 제품을 생산해놓으면 구매자가 이후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2. FOB (Free On Borad) 본선인도 조건입니다. 공급업체는 선적항의 선박의 갑판에 물품을 인도합니다. 즉 공급업체는 주문한 물품을 선박에 실릴 때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입니다. 공급업체는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공장에서부터 지정된 목적항까지 배송을 책임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비한 보험계약까지 책임을 집니다.
4.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입니다. 선적 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와 함께 관세 및 기타 물품의 인도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공급업체 측에서 부담합니다. 공급업체에 부담이 매우 큰 조건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을 공급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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