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1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차가 가능합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전 예외사항 2. 주택연금 가입 후 예외사항 주택연금 가입 전 예외사항 주택연금은 해당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예외사항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줄 수 없습..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