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1 [금융위원회] 2023년도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완화, 한도폐지 안녕하세요 집테크 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주요 개정내용 2. 향후일정 3.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현.. 2023. 2. 10. 이전 1 다음